흥신소는 잊어 버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image

먼저 전년 6월 한00씨는 의뢰인 A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A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보도했다.

또 A씨는 작년 3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400만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한편, B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심부름센터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A씨로부터 전송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